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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시설서 결핵 발생 ‘증가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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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시설서 결핵 발생 ‘증가일로’
  • 김윤미기자
  • 승인 2017.07.20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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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1800건…학교·의료기관 順
역학조사 시행도 1791건 급증세

병원과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1800건의 올 상반기에만 감염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결핵 집단감염사고 발생현황 자료'(2015년 1월∼2017년 6월)를 보면, 올해 들어 6월 현재까지 집단시설에서 결핵 환자 1명 이상이 발생해 역학조사를 시행한 건수는 1791건에 달했다.


시설별로는 학교 288건, 의료기관 590건, 군부대/경찰 54건, 교정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302건, 직장 491건, 기타 66건 등이었다.


집단시설의 결핵 발생이 늘면서 결핵 역학조사 시행 건수는 2013년 1142건에서 2014년 1405건, 2015년 2639건, 2016년 3502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집단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하면 결핵 환자뿐 아니라 잠복 결핵 감염자가 급증할 수 있어 문제다.


잠복 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증상이 없고 몸 밖으로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결핵균을 옮기지도 않는다. 하지만 잠복 결핵 감염자의 최대 10% 정도는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 환자로 발전한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집단시설에서 발생한 결핵 환자들과 접촉한 5만8758명을 역학 조사한 결과, 41명이 추가 결핵 환자로 확인됐고, 잠복 결핵 감염자는 4408명에 달했다. 잠복 결핵은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면 결핵 발병을 60∼90% 예방할 수 있다. 미리 검진과 치료를 통해 발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결핵 유병률(10만 명당 86명·OECD 평균은 12명)을 2025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자 결핵 치료를 전면 무료화하는 등 강력한 결핵 예방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결핵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 또 근무 기간 1회에 한해 잠복 결핵 감염 검진도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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