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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 美 은행서 국내로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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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 美 은행서 국내로 송금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17.07.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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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베리아 20대 남성이 미국의 한 시중은행에서 위조 신분증으로 대출받은 39만달러를 국내 은행계좌로 송금해 인출하려다 경찰에 검거됐다.
20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국내의 한 은행계좌로 미국 매사추세츠 소재 A은행 계좌에서 보낸 미화 39만달러가 송금됐다.


한국 돈으로 약 4억5000만원에 달하는 이 거액은 미국에 사는 IT업계 종사자 B씨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돈이었다. B씨의 개인정보를 입수해 신분증을 위조한 국제 범죄조직의 수법에 미국 은행이 당한 것이었다.
다행히도 A은행은 대출금이 바로 대한민국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것을 수상히 여겨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돈도 전액 회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몰랐던 라이베리아 출신의 C씨(29)는 사흘 뒤인 4월 20일 경기도 동두천 소재의 해당 은행 지점을 찾았다가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범행은 그렇게 실패했다.
C씨는 지난해 11월 우리나라에 들어와 국제 난민 신청을 한 뒤 섬유공장에서 일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 자신이 모국에서 성범죄를 당했다는 이유로 난민 지위 인정을 신청했으나 한 차례 기각됐다.


이후 도피생활을 하던 C씨를 경찰은 미국 뉴욕시 경찰(NYPD)과 미 연방수사국(FBI) 등과 공조해 지난달 말 검거해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B씨는 자신의 대출 피해 사건을 뉴욕시 경찰에 신고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조직의 지시를 받아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했다"면서 "인출한 돈은 그 조직과 반씩 나누기로 했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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