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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돼지고기 국내산 3년간 속여 팔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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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돼지고기 국내산 3년간 속여 팔다 덜미
  • 수도권취재본부/김창진·최승필기자
  • 승인 2017.07.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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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며 4억 원 이상의 부당매출을 올리거나 유통기한을 허위로 늘리는 방법으로, 축산물을 제조·가공·유통한 판매업소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0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도내 464개 도축업,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91개 업소를 적발했다.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에 앞서 부정 축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이번 단속은 도 특사경 24개반 72명이 투입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4곳, 유통기한 허위표시 6곳, 미신고 영업 8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7곳, 기타 위생 및 보관기준 위반 26곳 등이다.


도 특사경은 이중 중대한 위반업체 78개소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식육 부위명 미 표시 등 단순 위반행위 업체 13개소는 해당 시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김종구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은 고온다습한 계절적 특성상 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도축에서 판매까지 축산물 유통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 불량·부정 축산물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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