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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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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확대
  • 김순남기자
  • 승인 2015.03.2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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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는 전기 및 도시가스요금 등이 크게 줄어드는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시설설치를 위한 시 지원을 넓혀 탄소배출과 화석연료사용을 억제하는 사업에 발 벗고 나섰다. 19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시설을 설치하는 주택소유주와 공동주택의 개별가구주에 설치비용의 약 17%인 150만~3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1차로 1억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100가구보급을 목표로 자금소진 시까지 신재생 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을 펴기로 했다. 신재생 에너지시설 가운데 태양광은 개별^공동주택 옥상에 태양전지판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태양광시설 3㎾를 설치하면 월평균 300㎾의 전기를 생산해 탄소배출과 화석연료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 각 주택에서 생산된 전기는 사용 후 남은 전력을 한전으로 역송해 다음 달 요금에서 차감하는데 설치지원금은 3㎾기준 150만 원이다. 태양열설비는 주택옥상에 집열기를 설치해 흡수된 열로 급탕이나 난방을 생산하는 장치로, 온수를 많이 쓰는 가정에 효율적이며, 설치 시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열은 연중 약 15℃정도 일정한 지하온도를 히트펌프로 변환시켜 가정의 난방과 냉방에 이용하는 에너지원이다.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외부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이 장점이 있는 것으로 지열설비설치 시 지원금은 17.5㎾기준 300만 원이다. 연료전지는 연료용 가스에 포함된 수소와 대기 중의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이는 전기뿐만 아니라 급탕과 난방에도 이용할 수 있으며, 설치 시 1㎾기준 200만 원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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