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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룡화석산지 훼손한 토지주인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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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룡화석산지 훼손한 토지주인 고발조치
  • 여수/ 나영석기자
  • 승인 2017.07.23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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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천연기념물인 화정면 낭도 일원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등을 훼손한 토지소유자를 여수경찰에 고발했다.

여수시는 천연기념물 제434호인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와 퇴적층’을 훼손한 ㅎ씨를 국가 지정문화재 불법 형상변경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ㅎ씨는 자신의 소유인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와 퇴적층 주변 중도, 장사도에서 불법 개발행위를 자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ㅎ씨의 혐의는 ‘국가지정문화재 무허가 현상변경’과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불법 산지 일시 사용’ 등 3가지다.

ㅎ씨는 최근 사도 일원 중도, 장사도 수천㎡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개발을 하면서 국가 지정문화재 형상 등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구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개발행위를 하려면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관련기관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시는 이달 초 화정면사무소로부터 불법 개발사실을 보고받고 즉시 전남도 문화재위원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시 농업정책과, 산림과, 해양항만레저과 등 관련부서가 위반사항 조사에 착수한 뒤 지난 14일 소유자에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시 측은 문화재청의 현지조사와 관련부서 간 긴급 대책회의를 거친 후 ㅎ씨의 고발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문화재 지킴이와 관리원을 확보하고, 문화재 보호 안내판·경고문 등을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문화재 보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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