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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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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7.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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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GDPR 등 해외사례 구체적으로 검토, 시대변화에 맞는 법제도 개선필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성북갑, 3선)은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National Security Governance, 가상화폐, 빅데이터와 정보보호를 주제로 한 연속 기획토론의 일환이다.

이번 토론회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이 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히 빅데이터의 경우 새로운 경쟁원천으로서 기업의 핵심 자원”이지만, “빅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이슈”이며, “빅데이터의 상업화와 산업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유승희 의원을 좌장으로, 박노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도 개선 방안 : EU GDPR을 중심으로”란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EU의 개인정보보호제도가 세계적인 기준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설계에 있어 GDPR의 사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였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의 핵심은 식별가능성에 대한 개념정의를 어떻게 하냐”이며, 재식별, 가명처리 등 식별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을 설명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빅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이 오히려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EU의 GDPR,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우리나라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비교를 통해 법적 미비점을 짚고, 빅데이터 시대에 맞는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신수용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의 개념이 포괄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유전정보나 바이오메트릭 정보가 개인식별정보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빅데이터의 활용과 실질적인 위험의 통제를 법제개선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유승희 의원은 “현재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고, 빅데이터의 활용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권익과 빅데이터의 활용의 이익이 상충관계라는 틀에서 벗어나 두 가치를 모두 제고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개선에 국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토론회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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