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표지판 재설치 정비 사업으로 지역 내 23개 초·중·고등학교 주변 10개 구역에 14개의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환경을 조성해 비위생적 식품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으로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200m 범위를 지정하고 있다.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통학로에 있는 문방구·슈퍼마켓 등에서 건강저해식품, 부정·불량 식품, 유해첨가물 식품 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다.
한편 군 관계자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학교 앞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가 유통·판매 되도록 어린이 전담관리원을 활용해 월 1회 정기적인 지도 단속과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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