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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도봉 구의원들 신창교 차량통행제한 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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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도봉 구의원들 신창교 차량통행제한 표지판 설치
  • 홍상수 기자
  • 승인 2017.07.28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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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봉구 박진식 구의원(창2,3동, 쌍문1,3동)과 강북구 김영준 구의원(번1,2동, 수유2,3동), 이백균 구의원(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이 지난 26일 신창교 차량통행제한 표지판 설치 현장을 점검했다.
 
강북소방서(강북구 한천로 911) 맞은편에 위치한 신창교는 32.5톤 이상의 차량이 통행할 경우 교량에 무리가 생겨 위험해 질 수 있었다. 차량통행제한 표지판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던 곳이다. 지난 14일 도봉구 박진식 의원, 강북구의회 김영준, 이백균 의원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 모였다.
 
현장에서 의원들은 이번에 새로 설치된 차량통행제한 표지판의 위치 등을 확인하고, 구청 등에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시 심의 등을 거쳐 차량통행제한 표지판이 신창교에 새로 설치됐다. 이에 기존 32톤 초과 차량은 우이교와 쌍수교 등으로 우회하여 통행이 가능하며, 통행 금지 위반 시 8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진식 의원과 이백균 의원, 김영준 의원은 “이번 차량통행제한 표지판 설치는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교량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다. 이후에도 주기적인 교량의 안전도 검사와 점검 등을 통해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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