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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붕괴사고' 부실책임 7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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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붕괴사고' 부실책임 7명 형사입건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15.04.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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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용인 교량상판 붕괴사고와 관련, 경찰이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을 물어 공사책임자 7명을 형사입건했다. 현장에서는 사용돼선 안 되는 자재가 사용되는가 하면, 설계도면과 달리 옹벽과 상판이 동시에 타설돼 동바리(거푸집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쏠린 사실이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수사전담반은 2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백모(52) 감독소장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입건 대상자에는 발주처인 LH 소속 백 소장을 비롯, 시공사인 롯데건설 소속 박모(47) 현장소장 등 3명, 시공 하도급 업체인 대도토건 소속 김모(43) 현장소장 등 3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안전사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용돼선 안 되는 자재가 사용되고, 설계도면과 다른 방법으로 시공이 이뤄진 사실을 밝혀내 이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로 했다. 실제로 설계도에는 동바리의 수평재로 60~90㎝짜리를 사용하도록 돼 있으나, 사고 현장에서는 최대 2배에 달하는 120㎝짜리 수평재가 다수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평재 간격이 2배 벌어지면 수직재가 받는 하중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 현장에서는 설계도와는 달리 교량 옹벽과 상판 콘크리트가 동시에 타설됐다. 설계도에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차로 옹벽 약 7m까지를 먼저 타설해 콘크리트 양생이 완료되면 2차로 나머지 약 5m를 타설하고, 양생 이후 상판 타설공사를 시작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공사 관계자들은 1차 양생이 끝나자마자 2차와 3차 타설공사를 동시에 진행했다. 이로 인해 옹벽이 지탱해야 할 하중이 동바리로 과도하게 쏠리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입건된 피의자들은 “옹벽과 상판 동시 타설은 관행상 있는 일”이라고 주장한 반면, 7명 모두 “120㎝짜리 동바리가 왜 사용됐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설계도와 다른 자재, 시공법 등이 사용돼 사고가 일어난 만큼 공사책임자들에게 형사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조사과정에서 입건 대상자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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