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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방사선 초과 피폭 과징금 1억2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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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방사선 초과 피폭 과징금 1억2천만원 부과
  • 여수/ 나영석기자
  • 승인 2017.07.3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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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여수국가산단 ‘롯데 베르살리스’ 여수공장 건설현장에서 올 초 발생한 방사선 초과 피폭사건과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가 검사업체 등에 대한 제재수위를 의결했다.
 원자력안전위는 최근 제71회 전체 회의를 열어 지난 1월 발생한 롯데 베르살리스 여수공장 건설현장 방사선 초과 피폭과 관련, 방사선 투과 검사업체 ㄱ사에 대해 과징금 1억2000만 원과 과태료 1050만 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원안위는 또 작업량을 허위 보고한 5곳의 검사·발주업체 관계자 15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
 원안위는 최근 정밀검사를 통해 해당 업체 근로자 35명 가운데 10명이 방사선에 초과 피폭된 사실을 확인했다.
 여수국가산단에서 화학물질이 아닌 방사선에 의해 피해자가 집단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롯데 베르살리스 공장과 인접한 업체 근로자들은 “방사선 초과 피폭에 대한 주변 정밀검사 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롯데 베르살리스는 롯데케미칼이 이탈리아 석유회사 베르살리스와 합자해 설립했으며, 여수공장은 2014년 착공해 오는 9월 가동 예정이다.
 앞서 롯데케미칼과 베르살리스는 2013년 10월 엘라스토머 사업 진출을 위해 합성 고무제품 생산업체인 롯데베르살리스를 설립했다.
 이에 롯데 관계자는 “원안위 의결사항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며 “롯데와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화재에 따른 방사성물질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화재위험도분석 의무화 기준을 담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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