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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북한강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2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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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북한강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27건 적발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7.08.0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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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청과 2차 합동단속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7~29일까지 북한강 일대 수상레저 활동지에서 가평군청과 합동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집중 점검활동을 실시해 총 27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했다고 3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가평군청의 재요청으로 2차 합동단속을 실시해 수상레저사업장의 안전시설물 등록기준 적합여부와 수상레저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실태를 점검했다는 것.


 점검 결과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과 직결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은 음주운항 1건, 무면허조종 3건, 안전장구(구명조끼, 안전모) 미착용 13건 등 총 27건을 적발했다.


 인천해양경찰서와 가평군청은 지난달 7~9일 북한강 수역의 95개 사업장 및 레저객의 점검과 합동단속으로 위반행위 14건을 적발한 바 있다.


 한편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레저사업장 대상 위반사항 적발은 줄었지만 개인레저 활동자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례는 더 늘어났다”며 “앞으로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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