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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 물품 ‘최저가 낙찰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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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 물품 ‘최저가 낙찰제’ 폐지
  • 정대영기자
  • 승인 2017.08.01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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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입찰참여 '실적제한'도 없애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 납품사업과 관련해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된다.

또 물품 제조, 용역 입찰 시 요구했던 실적 제한규정도 없애 우수한 창업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존에 지자체는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2억1천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최저가 낙찰제도'를 적용해 업체를 선정해 왔다.

이러다 보니 업체 간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해 출혈이 극심해지고, 납품 품질도 부실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된 법령은 2억1천만원 미만의 물품 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를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해 입찰 참여기업이 적정 가격(대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기재부장관 고시금액 미만의 특수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물품 제조계약이나 특수기술 용역 입찰 시 '실적제한' 규정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종전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기업, 소상공인도 우수한 기술력만 있다면 입찰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해 주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입찰업체의 출혈경쟁 없이 적정한 대가를 보장하는 등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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