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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로 선박 연료 항내 유출한 어선 선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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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로 선박 연료 항내 유출한 어선 선장 입건
  • 제주/ 현세하기자
  • 승인 2017.08.01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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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로 선박 연료를 항내에 유출한 어선 선장이 입건됐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선박 연료를 성산항에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서귀포선적 연승어선 M호(29t) 선장 박모 씨(63)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경유를 어선에 공급하던 중 관리 소홀로 인해 38ℓ를 바다로 흘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항만을 순찰하던 해경이 항 내에 기름 냄새가 심하게 나자 연료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박씨를 적발했다. 해경은 성산포수협 직원과 함께 바다로 유출된 연료를 모두 걷어냈다.
해양환경관리법에는 선박 오염물질을 과실로 바다에 유출하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고의성이 입증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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