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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역삼동 철거공사 붕괴사고' 관련 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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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역삼동 철거공사 붕괴사고' 관련 수사결과 발표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8.03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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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원ㆍ하청 시공사 및 현장책임자 사법조치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지청장 권호안)은 지난 4월 역삼동 825-26 소재 철거현장 지상 1층에서 건물(지상5층, 지하3층) 철거 작업 중 붕괴사고가 발생한 ㈜케이알종합건설 역삼동 철거공사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건물붕괴 원인으로 하청(철거)업체 ㈜ 나이스건설이앤지가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된 철거 잔재물을 제때 반출하지 않고 적재를 했고, 건물구조 안정성 검토 없이 현장경험에 의거 잭서포트를 지하 1,2,3층에 설치를 했고, 건물의 보와 벽체간에 불완전 이음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붕괴됐다고 밝혔다.

이에 원ㆍ하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작업현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에 대해 수사한 결과, 하청(철거)업체 ㈜나이스건설이앤지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작업계획서도 없이 철거작업을 했으며,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굴삭기의 작업 위험반경내에 근로자를 출입시켜 살수 작업을 하도록 했다.

원청업체 ㈜케이알종합건설은 근로자가 건물의 해체 및 철거 등 산업  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해체·철거작업 사전조사 미실시, 작업계획서 미작성, 굴삭기 등 건설기계 접촉 위험장소의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법에 규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이상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지 않은 원청 시공사 ㈜케이알종합건설과 현장소장, 하청업체 ㈜나이스건설이앤지와 회사 대표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서는 사고발생 즉시 전면 작업중지 조치,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지시, 안전진단명령, 현장 정기감독(과태료 990만 원 부과, 시정조치 5건)을 실시하는 등 현장에 근원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고 안전의식이 확립되도록 조치했다.

권호안 지청장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가 취약한 건설현장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하는 등 건설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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