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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담 중복지' 방향 잘 견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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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담 중복지' 방향 잘 견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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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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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2%로 2%포인트(p),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3%포인트 높아진다.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1995년(4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오른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이후 9년 만이다. 이른바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비단 소득세·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인상뿐 아니라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단계적 축소, 각종 대기업 세액공제 축소 등도 추진된다.


반면 고용증대세제 신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확대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세제는 대폭 강화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 250만원으로 확대, 월세 세액공제율 12%로 인상 등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2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득세의 경우 연간 5억원 초과 구간의 명목 최고세율이 현재 40%에서 42%로 2%포인트 오른다. 이번 인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9만3000명(연간 2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1995년(4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법인세는 과표 2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했다.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린 것은 1990년(30%→34%) 이후 28년 만이다. 최고세율 부과 대상 기업 수는 129개(연간 2조5600억원)로 전체 법인 약 59만 개중 0.02%로 집계됐다. 현재 20%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3억원 초과 구간에서 25%로 5% 포인트 높아진다. 이들 세목의 증세 대상이 극소수라 '핀셋 증세'란 얘기도 나온다.


정부는 증세로 확보한 재원을 영세기업 일자리 증대와 취약계층 생계 지원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이 늘어날 경우 중소기업은 1인당 연간 700만~1000만원, 중견 기업은 500만~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을 각각 공제해준다.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현행 1인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서민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이자 소득 비과세 한도도 서민형은 500만원, 일반형은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김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에 역점을 두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이 연간 6조3000억원가량 증가하는 반면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세금은 8000억원가량 감소해 연간 5조5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현 정부 임기 5년으로 계산하면 추가 세입이 24조원이 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들 재원 178조 원의 13.5%에 해당한다. 재원 마련에 고심하는 재정 당국의 부담은 어느 정도 덜게 됐지만 충분한 세수 증대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부자증세가 조세 부담의 형평성 개선에는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이 사실상 '중부담 중복지'임을 고려하면 적정 수준 세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직후 증세가 거론되지 않다가 최근 몇 주 사이 여당이 주도하고 정부가 뒤따라가는 식으로 증세가 추진된 것은 보기에 좋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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