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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일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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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일부 위법”
  • 서산/ 한상규기자
  • 승인 2017.08.04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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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측량업協 “무효규정” 서면 검토의견 요구
“태양광발전시설 불허가 현정부 권장사업 역행”


 충남 서산시 일반측량업협의회는 ‘서산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일부 위법 및 무효규정을 밝히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요구했다.


 3일 일반측량업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달 13일 ‘서산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시행건에 대한 회신 요구를 했으나 서산시 답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개발행위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법위내에서 정한 것이다”라는 서면 답변을 받았다는 것. 그러나 법률과 법령에 한계를 벗어 났는지 재검토와 재요구서를 서산시에 서면 접수했다.


 이들은 또 위임입법의 한계 및 판단기준에 대한 그동안 대법원의 판례를 설명하고 운영지침이 기준에 벗어났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다.


 서산시내에서 측량업을 하는 A씨는 “운영지침에 이격거리 설정에 도축장의 경우 도로법을 적용 받는 경우 도로에서 100m 떨어진 곳에 허용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은 200m를 적용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또 전남 함평군에서 적용한 이격거리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두고 “한 신청인이 태양광발전시설 불허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를 해 법원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확정을 했다”며 “서산시도 이를 반영할 것을 주장한다”고 토로했다.


 김효식 일반측량협의회 회장은 “서산시개발행위운영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 서산시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도 충분히 달성할수 있으므로 전면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산시 관계자는 “서산시 일반측량업협의회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대해 검토 및 재요구서를 서면 접수를 한 것은 알고 있으나 내용은 아직 모른다”며 “서류가 전달되면 면밀히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서산시가 5건의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에 관련 자연환경 및 산림훼손이 지역주민의 주거 환경침해 등 부정정 영향이 있다며 불허가처분을 통보한데 대해 신청인들이 현정부의 권장사업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행정소송 등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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