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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기회(관악3) 서울시의원, 하루 16시간 근무ㆍ월급 70만원 학교야간당직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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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기회(관악3) 서울시의원, 하루 16시간 근무ㆍ월급 70만원 학교야간당직종사자
  • 정대영기자
  • 승인 2017.08.07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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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서울시 학교 비정규직 야간당직종사자들이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나서 해결방안 모색이 시급해졌다. 

이에 서울시의회 허기회 의원(관악3, 더민주당)은 지난 4일 보라매동주민센터에서 동작교육지원청 산하 학교야간당직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관련 정부대책에 대한 의견과 바람직한 정규직화를 논의했다. 

학교야간당직종사자는 전자경비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지난 2002년부터 용역업체를 통해 채용돼 기존에 교직원들이 당직ㆍ숙직을 하며 근무한 업무를 담당하는 고령의 근로자들을 말한다. 

이들은 오후 4시 30분 출근해 익일 오전 8시 30분 퇴근하며 일평균 16시간을 근무하지만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로 실제 근무로 인정해 주는 시간은 5.5시간에 불과하다. 그만큼 월 70만원 정도의 낮은 임금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분명히 정해져 있지만 근무지 이탈은 불가하고 휴게시간에도 야간 근무를 위해 순찰하며 불시에 점검을 나가야 한다. 근무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20일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에서도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발표하고 이달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상시 지속적 업무를 무기계약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기간제 근로자는 물론 간접고용(용역) 근로자도 앞으로 2년 이상 지속 예정인 상시 지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 전환하고 기간제는 전환심의위원회, 파견용역은 노사협의체를 통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한다고 공고했다. 

그러나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60세 이상 고령자는 전환대상에서 배제되고 고령자가 근무하는 고령자 친화 직종의 경우라고 해도 별도의 정년을 민간업체 통상 정년인 65세로 설정했다. 야간당직종사자들은 평균연령에도 못 미치는 비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학교보안관은 현재 신규 채용 최저연령이 55세 이상이며 근무상한 연령은 70세로 그 기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다. 

허기회 의원은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공공부문이 모범적 선도역할을 해야 함에도 학교 교원과 학생들을 위해 근무하는 야간당직종사자들의 실질적 기준 마련은 미비하다”며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과 근무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마련해 바람직한 정규직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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