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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타고 골프치고…쌈짓돈 된 노인요양원 시설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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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타고 골프치고…쌈짓돈 된 노인요양원 시설운영비
  • 수도권취재본부/김창진·최승필기자
  • 승인 2017.08.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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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등 유흥비나 골프장 사용료 전용·보험가입도 시설명의 아닌 대표명의로 가입
경기도 감사관실, 부적절 회계관리 사례 무더기 적발…“즉시환수·감사기능 강화”

나이트클럽 유흥비나 골프장 사용료를 요양시설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시설운영비를 개인통장으로 이체해 카드이용대금으로 이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회계를 관리한 노인요양시설이 경기도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7일 경기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수원시 등 28개 시·군 노인요양시설 216개소를 대상으로 회계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회계질서 위반행위 11건 305억여 원을 적발했다.
 
적발 내용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사적사용 6건 15개소 3억8천여만 원, 노인요양시설 차량 사적이용 2건 2개소 1억3000여만 원, 노인요양시설 대표자 부적정 급여지급 2건 2개소 3억5000여만 원, 특정목적사업 예산 미보고 1건 91개소 274억 원 및 관리 부적정 25개소 23억 원 등이다.
 
도는 대표자가 운영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부적정 사용 10건 총 8억6000여만 원에 대해 시설회계로 환수 조치하고, 특정목적사업 예산 미보고 및 관리부적정 1건 297억 원에 대해 해당 시·군에 개선을 요청키로 했다.

감사 결과 남양주시 A요양원 대표자 B씨는 시설 운영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2억9000여만 원을 이체해 카드이용 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남시 C요양원 대표 D씨는 고가의 벤츠 승용차를 리스한 후 보증금 5171만원과 월 328만원의 사용료를 시설 운영비로 충당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보험료와 유류비까지 총 7700만원을 부당 지출했다.
 
D씨는 이밖에 나이트클럽 유흥비, 골프장이용료, 개인여행비 등 18000여만 원도 시설 운영비에서 부정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 E요양원 대표 F씨는 지난 2014년부터 개인 차량 수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차량 보험료, 유류비 총 401건 2400여만 원을 시설 운영비에서 부정하게 집행했다.
 
수원시 G요양원 대표 H씨는 2014년부터 시설 운영비 카드로 주류, 유아 의류, 장난감 등을 구입하고, 성형외과 진료비, 골프장 이용 등 총 85건 1400여만 원을 시설 운영비에서 충당했다.
 
수원시 I요양원 등 24개 시·군 91개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시설환경개선준비금 등 특정목적사업 예산 273억여 원을 적립하면서 시·군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가운데 노후 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예산을 과태료, 벌금, 장기요양급여 환수금 납부 등 다른 용도로 46억여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정부시 J요양원 등 11개 시·군 25개 노인요양시설에서는 특정목적사업 예산 23억여 원을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 등으로 가입하면서 보험혜택 수혜자를 시설명의가 아닌 대표자 개인이나 대표자의 상속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백맹기 감사관은 “감사결과 노인요양시설의 회계 부정행위가 도를 넘는 등 시·군의 지도·감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적발 사례에 대해 즉각 환수 조치하는 한편, 복지분야 부정행위 근절에 감사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입소 노인들의 요양과 시설직원의 인건비 등 시설 운영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운영비를 대표자 개인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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