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주 분양형 호텔, 맨땅에 ‘불법청약’
상태바
경주 분양형 호텔, 맨땅에 ‘불법청약’
  • 경주/ 이석이기자
  • 승인 2017.08.10 0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주보문관광단지내 HJ분양형 호텔분양승인 나지않은 ‘허허벌판’ 상태市 “행정조치할 것”…투자 요주의

경북 경주보문관광 단지 내에 들어설 HJ분양형 호텔이 분양 승인과, 착공도 하지 않은 허허벌판인 상태에서 청약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 투자자와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9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이 호텔은 분양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 진행 중이라며, 일부 신문 광고를 통하거나 관내 골프장인 신라cc, 경주cc, 경북관광공사 골프클럽內 안내 데스크 등에 홍보지를 버젓이 두고 청약 홍보를 하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홍보지와 언론 보도를 접하고 경주시에 분양승인 여부를 확인·문의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 담당자는 “착공과 분양승인 허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할 수 없는 상태며, 곧 행정조치를 통해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만약 분양승인 허가가 떨어져 착공이 됐을 경우도 이런 형태의 분양형 호텔은 분양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을 때는 실익이 있지만 분양이 미진했을 때는 주택처럼 거주도 불가하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없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또 분양형 호텔의 경우 투자자의 배당 방식도 객실 전체 임대료에서 관리비용을 뺀 금액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객실 가동률이 관건이다. 실제 시행사가 확정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해 투자자와 갈등을 빚은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데도 홍보에 앞장선 경북관광공사는 단지내 상가를 일괄 매각키로 정한 상태에서 임대해 있던 세입자를 명도소송 등을 통해 거둬들인 상가를 이 분양형 호텔 홍보관으로 임대해 분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 말썽이 일고 있다.

주민 A씨는 “분양형 호텔은 방식의 차이가 있지만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은 때에는 그 책임이 고스란히 투자자의 손해로 돌아가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공신력이 있는 경북관광공사 소속 골프장 안내데스크에 전단지가 놓여 있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며 그 자리에서 전단지를 보고 계약을 했다면,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경북관광공사 관계자는 “안내 데스크에 전단지가 놓여 있다면 잘못이라고 말하며 이후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하며 “홍보관으로 장소를 제공한 예는 형평성에 위배 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경주/ 이석이기자

lee-seok2@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