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기도내 아파트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 색출한다
상태바
경기도내 아파트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 색출한다
  • 수도권취재본부/ 김창진·최승필기자
  • 승인 2017.08.10 0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아파트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9일 도에 따르면 부동산 과열 현상에 편승,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실거래가 거짓신고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달부터 진행되는 이번 특별조사는 시·군, 국세청 등과 협력, 수원 광교, 화성 동탄2, 하남 위례, 남양주 다산신도시, 광명 역세권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중 거래가격 검증 및 상시 모니터링 확인 결과 거짓신고 등이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 등에서 거짓신고가 제기된 거래신고 건을 집중, 조사한다.
 먼저 거래 당사자로부터 거래 관련 소명자료를 받아 거짓신고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혐의가 짙은 거래 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해 필요할 경우 국세청 통보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거짓 신고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처분은 물론, 국세청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의 추징 등이 이어진다.
 도는 이번 특별조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지난 8일 관련 시·군 관계 공무원 대책회의를 갖고,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하는 한편, 조사기간 중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당사자 등에 대해 과태료를 경감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