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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노사민정협의회, 고용주 갑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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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노사민정협의회, 고용주 갑질 막는다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17.08.11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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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안전관리원에 ‘갑질’ 금지
공동주택관리법 내달 22일부터 시행


 강원 속초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장년층의 고용촉진은 물론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전폭 지원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최근 입주자들과 관리자들이 안전관리원(경비원)에게 행해지는 ‘갑질’을 금지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내달 22부터 새로이 시행됨에 따라 시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경비원 지원에 적극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11일 시장 집무실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해 아파트 단지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원(경비원)의 고용촉진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5개 단체 및 업체가 참여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참여한 (주)설악안전서비스, 한화호텔&리조트 설악지사, 주택관리사협회 속초지부에서는 속초시노사민정협의회가 지난 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일환으로 실시한 안전관리원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을 우선 고용과 더불어 공정 일터 확을 위한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속초시노사민정협의회와 한국노총속초지역지부에서는 지속적인 고용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속초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이달 중 4개아파트 20개 경비실에 대해 노후화가 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휴식용 침상 교체 및 출입문 방충망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1개소별 20만 원으로 400만 원 전액을 일자리 창출사업 환경개선 사업비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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