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군수 김성)은 오는 8월말까지 '체납액 줄이기'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 기간 동안 지방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일소해 자주재원 확충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먼저 체납 안내문 발송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자진납부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과 차량, 예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에 대해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공매와 추심 등의 행정절차를 단행하기로 했다. 특히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각종 보조사업 신청 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인·허가 부서와 협조체제를 강화해 국민의 기본의무인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도 제한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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