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은 법적으로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 전신주 등 금지장소에 부착된 불법현수막 등으로 불법현수막 1건당 크기별(족자형 일천원, 일반형 이천원)로 1인당 월10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달 참여자 모집공고를 통해 총 5명의 참여자를 선정했으며 점차 확대 시행해 추가 모집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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