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란계 농가에서 출하한 계란에 피프로닐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면서 비위생적인 유통문제 및 위생관리부재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바른정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박인숙 국회의원(서울 송파갑)이 지난해 12월 9일 대표 발의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개정안은 농장에서 생산한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검란ㆍ선별ㆍ포장 등을 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해당 영업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위생적인 계란관리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계란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해 계란 생산자는 출하 시 산란일자 등 관련 정보를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식용란 생산농장에 출입해 식용란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거래명세서 발급 및 식용란 구분판매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담아 계란 생산유통 관리를 강화했다.
일각에서는 계란 생산 과정에서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박 의원의 개정안이 미리 통과됐더라면 살충제 계란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인숙의원은 “국민의 대표 먹거리인 계란은 가정에서 직접 조리해 섭취하는 등 대다수 국민이 거의 매일 섭취하는 식품이지만 부패와 변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다른 식품과 비교할 때 생산 및 유통에 있어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며 "생산자가 출하 전에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그는 “살충제 계란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면서“바른 정당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적극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고 여야 의원들의 협조와 조속한 국회처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