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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윤 서울시의원, ‘보도 시설물 설치 기준 마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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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윤 서울시의원, ‘보도 시설물 설치 기준 마련 토론회’ 개최
  • 정대영기자
  • 승인 2017.08.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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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우창윤 의원(비례대표, 더민주당)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보도 시설물 설치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 보도에 전반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그늘막 등 보도 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창(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발제를 통해 기존의 가이드라인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가로시설물 등의 등장(성동구에 임시시설물로 설치된 횡단보도 쉘터 등)으로 가로시설물 설치 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안전 문제를 극복하고 횡단보도 쉘터의 설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인순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장은 서울 청계천 주변의 보도 가운데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사진 등을 제시하며 보도의 주인은 시설물이 아니라 보행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혜경(연세대학교) 연구교수는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보도 위 시설물 설치 시 디자인과 보행자의 안전성을 모두 고려햐 시설물이 지역의 브랜드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서준(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위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를 강조했고 이방일(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 과장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로 시설물을 설치하되 ‘교통약자의 안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완택(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 과장은 시설물 설치자에 대한 교육매뉴얼이 만들어져 설계부터 시공ㆍ유지관리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좌장으로 나선 우창윤 의원은 “장애인이 행복해야 전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시가 쾌적한 보도환경조성을 위해 만든 매뉴얼을 잘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꼭 필요한 시설물이라면 베리어 존(Barrier Zone)을 지정하고 모든 보행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성동구에 설치된 임시시설물(횡단보도 쉘터)은 철거 또는 베리어 존으로 이동하고, 그늘막에 대한 디자인심의와 설치 등에 서울시에서 별도의 가이드라인 설정 후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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