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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원스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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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원스톱 제공
  •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kr
  • 승인 2014.11.23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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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충북도민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인이 금융거래조회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망자의 금융계좌내역(전 금융기관의 채권 및 채무)을 상속인에게 통보해 주는 제도다.  이번 협약 체결로 충북도가 서울시에 이어 지방에선 최초로 시행되며 도내 전 지역 동시 실시는 전국 처음이다. 진행절차는 민원인이 사망신고 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구청이나 읍면동 업무담당자가 금융감독원 전산시스템에 입력,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협회에 의뢰해 답변을 받은 후 해당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며 기간은 약 20일 정도 소요된다. 이 서비스는 서비스 개시(12월 중순 예정) 이후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상속 1순위(사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나 2순위(사망자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사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가 사망자의 등록지 관할 구청이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원스톱서비스가 접수된 사망인의 계좌는 지급이 정지돼 입·출금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서비스 조회결과는 금감원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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