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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정기분 주민세 9억31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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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정기분 주민세 9억3100만원 부과
  • 논산/ 박석하기자
  • 승인 2017.08.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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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이달 정기분 주민세 5만 7000여 건, 9만 31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및 법인에게 회비적 성질로 일정액을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소를 둔 세대주 1만 1000원, 사업소를 둔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사업소를 둔 개인은 5만 5000원이다.
 정기분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는 물론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쉽고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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