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덕산면 상가리 도립공원 내 상가 저수지의 자연환경 보전시설 보호 및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 저수지를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낚시금지 구역 지정은 농업용수 수질 보전 대책으로 낚시로 인한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상가 저수지를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 및 관리함으로써 생물 다양성 보호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낚시꾼들의 무분별한 행동에 의한 환경오염 행위(떡밥·인조미끼·쓰레기 투기 등)로부터 저수지를 보호하고자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계도 및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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