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예산군, 상가저수지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고시
상태바
예산군, 상가저수지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고시
  • 예산/ 이춘택기자
  • 승인 2017.08.23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 예산군은 덕산면 상가리 도립공원 내 상가 저수지의 자연환경 보전시설 보호 및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 저수지를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낚시금지 구역 지정은 농업용수 수질 보전 대책으로 낚시로 인한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상가 저수지를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 및 관리함으로써 생물 다양성 보호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낚시꾼들의 무분별한 행동에 의한 환경오염 행위(떡밥·인조미끼·쓰레기 투기 등)로부터 저수지를 보호하고자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계도 및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