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해경안전서(서장 순길태)는 지난달 15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그물에 걸려 죽은 물개 2마리를 불법으로 유통한 어선 선장 A씨(56세) 등 3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에 있다. 또 물개를 즙으로 가공한 건강원업체 대표 B씨(51세)도 범죄혐의가 있는지 조사 중 이라고 밝혔다. 7일 속초해경안전서에 따르면 혼획된 물개를 불법으로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근무 및 항포구 CCTV를 분석해 A씨 등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물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생물로 관련법상 관계기관의 허가없이 포획, 유통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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