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기도, 중첩규제로 2조 투자 지연”
상태바
“경기도, 중첩규제로 2조 투자 지연”
  • 수도권취재본부/김창진·최승필기자
  • 승인 2017.08.24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道, 규제상황·내용 담은 규제지도 발간
규제 가장 심한 지역 ‘동부 7개 시·군’
서울면적 3.5배 2097km² ‘불합리한 규제’

 팔당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이는 경기도 광주시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 목록이다.
 경기도가 이처럼 도내 지역별 규제 상황과 내용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규제지도를 발간했다.


 경기도에서 가장 심한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은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용인 등 경기동부 7개 시·군이다.
 1990년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지역은 2097㎢ 면적에 도 전체면적의 21%를 차지하고, 서울시 면적의 약 3.5배로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양식장, 숙박업, 음식점, 축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24일 도 홈페이지 규제개혁게시판에 경기도 규제지도를 공개하고 28일부터 정부와 국회, 도내 31개 시·군 및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중첩규제 현황을 알리기 위해 제작된 규제지도는 전체 40페이지 A4사이즈 크기로 수도권규제, 팔당유역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대표적인 4대 규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도 현황, 적용지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동부지역은 팔당특별대책지역 외에도 자연보전권역(3830.5㎢), 개발제한구역(1175.3㎢), 상수원보호구역(190.2㎢), 수변구역(145.3㎢), 군사시설보호구역(2363㎢)으로 지정돼 있다.
 도는 각종 규제로 인해 70여개 공장에 대한 2조원 규모의 투자와 36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용군 규제개혁추진단장은 “도는 자연보전권역이나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같은 낙후지역 내 불합리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건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규제지도가 도에 적용된 각종 규제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