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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선 속초시장, 2심서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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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선 속초시장, 2심서 벌금 90만원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15.05.1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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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유·무죄를 놓고 1년여 간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던 이병선 강원 속초시장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벌금 90만원을 선고해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자 지역사회는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지역사회 일부에서는 선관위와 검찰이 무리하게 고발과 기소를 하는 바람에 1년여 동안 지역 정가에 논란만 키워왔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 시장에 대해 1심과 2심 판결이 극심한 차이를 보여 매우 이례적인 판결로도 받아들여 지고 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510만6600원을 선고받은 이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따라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돼 화제를 불러 모았던 이 시장이 추진해온 각종 시책도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시장직 유지 확정은 검찰의 상고 여부와 검찰 상고 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이 시장에 대한 재판에서 1심과 2심의 판결이 큰 차이를 보인 것을 놓고 지역주민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주민 이모 씨(43)는 “재판부가 형량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 1심과 2심 판결 사이에서 혼란스럽다”며 “시장 재판과 관련해 조성된 어수선한 분위가 어떤 형태로든 하루빨리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속초시청 직원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이날 이 시장의 재판진행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직원들은 전해진 재판결과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교환하며 앞날을 전망했다. 한 직원은 “시장 재판은 그동안 지역사회의 큰 이슈였는데 2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이 나와 다행”이라며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사건이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2013년 10월 초께 선대본부장인 김씨를 통해 4500만원이 입금된 서모씨 명의의 현금카드를 건네 받는 수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같은 해 2월에는 사업가로부터 50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무상대여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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