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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간부, 증거인멸 혐의 보도관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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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간부, 증거인멸 혐의 보도관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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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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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28일 ‘신연희 강남구청장 횡령·배임 범죄 혐의 관련 전산 자료 삭제’ 등의 보도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냈다.

먼저, 구는 경찰에서 임의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강남구의 출력물관리시스템을 통해 전 직원이 출력한 모든 출력물을 저장한 자료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생산·접수된 전자기록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7월 20일 출력물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자료에는 업무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전 직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는 자료가 포함돼 있다는 내용을 강남구청 간부가 경찰에게 안내하고, 이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기 위한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으나 경찰의 아무런 통보가 없어 다음날 직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삭제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7월 20일 경찰은 영장도 없이 전산정보과를 방문해 출력물관리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요청했으며, 이는 명백히 영장주의를 부인하는 불법수사행위로 자료 임의제출을 강요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 8월 10일 강남구청 간부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참고인 진술을 하고 현재까지 해당사건 관련 공무원 범죄 통보나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됐다는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구는 경찰이 당사자에게 어떠한 통보도 없이 특정 기자에게 피의사실을 사전공표한 사실은 사실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강남구청 간부는 향후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일부 특정 언론기관에게 정정보도 요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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