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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민불편 유발·기강문란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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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민불편 유발·기강문란 엄정 대처”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17.08.30 0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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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확립 종합감찰계획 시행
검찰지원 민간협력 협의체 구축
정치적 중립의무위반 등 감찰 강화

 경남도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종합감찰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공직자 기강해이를 방지하고 행정처리 지연 등으로 도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이번 종합감찰계획 추진으로 대외적으로는 도민들과 소통·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공직 내부기강을 다 잡을 방침이다.
 주요내용은 공직기강 감찰지원 민간협력 협의체를 구축해 감찰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존의 공무원 감찰 기능을 감사 관련 민간 조직의 제보기능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한다.


 나아가 도는 감사관실 내 민간 참여조직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보교류 확대는 물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3개 단체(민간암행어사, 명예도민감사관, 청렴옴브즈만) 위원 20여 명으로 ‘공직기강 감찰지원 민간협의회’를 구성한다.
 이어 제7회 지방선거가 내년 6월로 다가옴에 따라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감찰활동도 강화한다.


 도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공무원들의 줄서기’, ‘후보자 눈치 보기’ 등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활동으로 특별감찰기간(2017. 8월~지방선거일)을 정해 고강도 감찰을 실시한다.
 도와 시군, 산하 공기업·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 선거일까지 선거개입 방지를 위한 책임감찰자 지정제를 운영하며, 선거관리위원회와도 공조체제를 유지해 선거위반행위를 엄단해 나간다.


 특히, 공직자 주요 3대 비위(성범죄, 금품수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대처한다. 금품수수의 경우 직무와 관련해 1만 원만 받아도 고발과 함께 중징계한다.
 반면,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규정을 적용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도는 도민 생활불편을 유발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이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도정현안 및 민생 등과 관련해 안일한 대응으로 도정불신을 조장하지 않도록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사를 병행한다.


 도는 공직기강 확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지사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하고 감사관을 부단장으로 하는 특별감찰단을 내년 지방선거일까지 감사관실 직원과 민간조직 83명을 활용해 4개 반으로 편성·운영한다.
 이광옥 경남도 감사관은 “이번 공직기강 확립 대책은 도지사 권한대행 취임에 따른 공직기강 해이를 방지하고 행정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도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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