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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반부패·청렴 교육 및 실천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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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반부패·청렴 교육 및 실천 결의대회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9.03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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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훈 前 국민권익위원장 초청, 구청장과 전 직원 600여명 참여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5일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구청장을 비롯해 전 간부 공무원과 직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청렴교육은 성영훈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특별강사로 초빙해 ‘청탁금지법, 투명사회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환점’이라는 주제로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구는 대한민국의 청렴사회 실현을 위해 청탁금지법의 시행 등 부패방지 업무에 힘써온 성영훈 前 권익위원장의 깊이 있는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의 청렴의식을 확고히 다져 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근절시키고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했다. 

교육내용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우리나라의 청렴수준과 국가경쟁력,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회 전반의 변화된 모습, 공직자의 바람직한 가치관과 청렴 마인드 함양 등에 중점을 둔다.

신연희 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간부공무원이 먼저 청렴을 솔선수범하고 전 직원과 함께 청렴 실천의지를 새롭게 다져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강남을 지켜나갈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청렴교육에 앞서 구청장과 전 직원이 한 목소리로 공직자로서 청렴한 생활을 통해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는 청렴실천 결의문을 선서할 계획이다. 

이 결의문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등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 ▲청렴성을 의심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 배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 수행 및 직무관련자의 우대 및 차별 금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구는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을 위해 오는 27일과 28일 3차례에 걸쳐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추가 청렴교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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