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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상습체납자에 사이다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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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상습체납자에 사이다 징수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9.04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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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 활동 통해 체납액 일제 정리 나서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장기적인 악성 체납자들을 강력 제재하기 위해 급여 압류 조치에 돌입한다. 

구는 그동안 1년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체납고지서 발송 뿐 아니라 문자(SM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 체납자가 꾸준히 발생, 급여압류라는 최고 수위 제재에 나선 것이다. 

이에 구는 지방세 50만원 이상을 1년 넘게 장기 체납 중인 72,470명의 재산 및 수입원 등을 면밀히 분석, 이 중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급여압류는 전체 체납자 중 20대~50대 사이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원천징수하는 근로 소득자 모두가 해당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월급여 150만원 이상 근로자에 한해 시행할 방침이다.

구는 해당자 712명의 명단을 확보 9월 초 1차 급여압류 예고장을 발송 완료 할 계획이다.

이들의 체납은 3111건, 11억여원에 육박하며 이들 중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17명에 달한다. 따라서 급여 압류 예고장 발송과 함께 개별 상담도 진행, 최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다만 이런 조치에도 납세의지가 없는 미납자의 경우 10월부터 절차에 따라 급여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구는 상습.장기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 예금 압류, 매출채권압류(개인사업자 해당)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일제정리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또 소액 체납자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체납 문자발송(SMS)이나 체납액 분납제도를 안내,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할 방침이다.  

박춘희 구청장은 “구는 상습.장기체납자에 대한 강력 조치를 통해 선량한 납세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모두가 납세의무를 다하는 행복 송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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