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이달부터 8월까지 3개월간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불법용도변경 등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 변경과 주차장 기능 유지 여부, 인근 설치 부설주차장의 적정유지관리 여부, 기계식주차장치 사용, 정기검사 이행 여부와 정상 작동 여부, 기타 주차장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배정에서 제외되며, 1차로 부설주차장을 원상회복하도록 ‘시정 명령’, 2차 ‘시정촉구’ 절차를 거친다. 3차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해당 건물주는 형사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해당 건축물은 위반 건축물로 관리된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는 원상회복을 하더라도 이를 납부해야 하며, 형사 고발 조치 이후에도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는다. 구는 기존 부설주차장을 창고나 영업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했거나 진출입로 폐쇄 등 사유로 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건물주들은 즉시 주차장을 원상회복하고 부설 주차장 유지 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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