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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대응에 성희롱 등 악성민원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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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대응에 성희롱 등 악성민원 '뚝'
  • 사회
  • 승인 2015.05.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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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콜센터(☎ 120) 상담사에게 한 번만 성희롱을 해도 법적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 후 악성 민원전화가 대폭 줄었다. 시는 대책 시행 전인 지난해 1월에는 하루 31건의 악성전화가 콜센터에 걸려왔지만, 지난달에는 하루 2.3건밖에 걸려오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또 이날 상담사에게 성희롱한 4명과 폭언·욕설을 한 1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적용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노골적이고 음란한 말로 상담사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준 4명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폭언과 욕설로 불안감을 유발한 1명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됐다. 성희롱을 한 4명 중에는 영상전화로 상담을 신청한 후 의도적으로 신체 부위를 노출한 사람도 있었다. 한편, 서울시는 2012년 6월 악성민원에 대한 적극 대응계획을 수립한 후 지금까지 3년간 총 52명을 법적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45명은 지난해 2월 악성민원 고강도 대책 발표 후 고소가 이뤄진 것이다. 고소 대상에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도 5명 포함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49명, 여성이 3명이었다. 시가 고소한 52명 중 18명은 유죄로 판단돼 벌금형 400만원 또는 성폭력 치료, 사회봉사, 소년 보호 처분 등을 받았다. 30명은 수사·사법 심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3명은 불기소, 2명은 무죄 결론이 났다. 황보연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악성민원은 상담 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엄격한 법적 조치로 상담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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