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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정기분 재산세 13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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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정기분 재산세 133억원 부과
  • 영천/ 임승태기자
  • 승인 2017.09.0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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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천시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7만 8232건, 133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개발행위 미준공 필지 일제 점검, 신규아파트 준공·입주 등으로 16억 5100만원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7만 1918건, 125억 800만원과 주택에 대한 2기분 재산세 6314건, 7억 5900만원을 부과했으며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자 1인당 평균 과세액은 17만 3910원, 법인이 56억 6700만원, 개인이 68억 4100만원으로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필지별 토지를 합산해 9월에 일괄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키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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