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경찰서는 26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S업체 대표 박모 씨(56)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박씨로부터 교육을 받고 대리점을 운영하며 박씨가 개발한 약을 팔고 불법 의료 시술까지 한 원모 씨(58)를 식품위생법위반과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피를 빼고 부항을 놓는 치료 법을 개발, 민간단체로부터 '세계명인' 증서를 받는 등 관련 업계에선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이런 지명도를 이용해 박씨는 천궁과 당귀 등 약재를 섞어 일반 식품을 만들어 약효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팔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식품은 기력 회복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지만, 과학적으로 전혀 약효가 입증된 바 없다. 하지만, 박씨는 2008년∼올해 충남 금산에 있는 웰빙센터에서 원씨 등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 식품의 약효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수료생에게는 이를 팔 수 있는 대리점주 자격을 부여했다. 이 식품의 원가는 개당 2만원에 불과했으나 원씨 등은 18만원에 팔았다. 또 일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피를 뽑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대리점은 전국에 100여 개 있고 현재까지 해당 식품은 총 4만여 개 팔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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