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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원룸・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 직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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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원룸・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 직권 부여
  • 이신우기자
  • 승인 2017.09.05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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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등 수취 편리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위치 파악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상세주소 직권 부여 제도 시행에 따라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 건축물에 대해 시범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 직권 부여란 지난 6월 22일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상세주소(동․층․호)를 소유자 및 임차인의 신청 없이도 기초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직권으로 부여해 통보할 수 있는 제도다.

 

상세주소 직권 부여는 기초조사 및 현장방문 → 조사결과 통보 및 의견제출 안내 → 상세주소 부여 결정 →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상세주소 부여고지 및 고시의 절차로 시행, 이의신청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도로명주소 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재 통보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 시행으로 각종 우편물·택배, 고지서 등의 수취가 보다 편리해지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으로 거주민의 생활 편의성이 한층 개선될 것이며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 위치 찾기 선진화 구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상세주소 직권 부여 건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상세주소 번호판을 무상으로 부착해줄 예정이다.

 

상세주소 부여를 원할 경우에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성동구청 토지관리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방문이 어려울 시 전화로 문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과 현장조사를 통해 우선 부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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