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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사업 고수익을' 1억2천 빼돌린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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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사업 고수익을' 1억2천 빼돌린 부부
  • 남원/ 오강식기자
  • 승인 2017.09.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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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장모 씨(35)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장씨와 그의 아내 등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귀농인 김모 씨(55)로부터 1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고소득을 안겨주는 애견사업에 투자하라'고 광고한 뒤 투자자를 끌어들였다.


장씨 등은 자신의 사업을 '위험부담이 없는 고소득 사업'으로 포장한 뒤 김씨로부터 애견 구입비용을 뜯어내고 사업부지 알선을 약속했다.


하지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원금회수가 불가능해지자 김씨는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경기도에 있는 이들의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압수해 분석 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김씨 외에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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