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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00억대 비자금' 중흥건설 수사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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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00억대 비자금' 중흥건설 수사 일단락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5.05.2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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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억 원대 중흥건설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정원주(47) 사장과 전현직 공무원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배임 등) 혐의로 정원주 사장과 이상만(57) 부사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 광양경제청 고위직 고모(56)씨와 순천시청 세무직공무원 신모(54)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011년 특별세무조사 당시 세무조사 무마를 조건으로 2억 원을 수수한 전 광주지방 국세청장 김모(64)씨와 순천 신대지구사업 편의제공 명목으로 현금과 미화 등 1300만 여원을 수수한 전 광양경제청장 최모(58)씨 등 8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허위채무과다계상 방법으로 2006년까지 약 10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년 특별세무조사 등을 통해 접발된 290억 원을 비롯해, 현재 중흥건설이 사내유보금으로 보유한 530억 원, 이번 검찰수사로 밝혀진 252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정 사장은 총 252억 원(횡령 235억, 배임 17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있다. 정 사장은 235억 원의 횡령금 가운데 수표 80억 원을 가족들의 생활비와 적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확장을 위한 알선료 11억 원, 정 사장 일가의 소득세와 세금 대납 8억 원, 개인채무 변제 7억 원, 정사장 상가구입비 4억 원 등에 사용했다. 하지만 현금 125억 원에 대해서는 ‘현장 전도금(관리비) 명목으로 지출했다’며 횡령 행위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기업카드제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정상적 회계처리와 중복되고 압수수색 이후 급조된 것으로,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사장이 기업자금 횡령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11억 2000만 원을 추징했다. 또 중흥건설이 업무상 편의를 위해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제공한 뇌물 등 범죄에 제공된 5억7000만 원 등 총 16억 9000만 원 추징했다. 검찰조사 결과 정사장은 건축자재 원재료비를 허위로부풀려 채무를 과다 계상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흥건설 계열사 소유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면허대여금 지불시 허위직원 명부를 만들어 급여를 빼내는 수법으로 횡령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후 2개월 가량 최단기간내 기업비자금 전모를 신속히 밝혀 기소했다”며 “별건 수사 또는 협력업체 관련 수사를 지양함으로써 ‘기업을 살리는 수사’,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를 펼쳤다”고 자평했다. 이어 “허위채무 과다계상 방법으로 약 10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530억 원을 사내에 유보해 두고 직원이나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인출해 횡령한 전형적인 기업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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