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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 근로자제 ‘효자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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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 근로자제 ‘효자노릇’
  • 청주/ 양철기기자
  • 승인 2017.09.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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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은 농촌에서는 심각한 인력부족현상을 조금이나마 덜기위해 외국인 고용제도인 계절근로자제 도입으로 숨통이 트이고있다.
 5일 충북도에 따르면 괴산군을 비롯한 진천, 보은, 영동, 음성, 단양 등 6개 군은 올 상반기에 단기 외국인 고용제도인 계절 근로자제를 도입했다.
 이들 군 가운데 괴산, 진천, 음성 3개 군은 올 하반기에도 계절근로자제를 펼친다.
 괴산군은 내달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지린성 지안시 중국인 65명을 시골 절임배추 생산 농가 29곳에 배치할 예정이다.
 중국인 근로자들은 절임배추 생산 농가에서 160만 원 가량의 월급을 받으면서 2개월 동안 배추 수확을 돕거나 절임 작업을 한다.
 괴산군은 지난 201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계절근로자제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지안시 중국인 19명이 입국, 절임배추 생산 농가에서 코리안 드림을 키웠다.
 군은 6일 절임배추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 계절근로자 입국에 따른 교육을 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낯선 이국땅에서 큰 불편함 없이 지내면서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군은 이날 체불이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농민들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이 제도가 농촌 일손부족 해결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하는지 등을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근로자 36명도 지난달 중순부터 진천지역 오이·토마토 시설 하우스 재배농가 20곳에서 같은 꿈을 키우고 있다.
 이들은 3개월가량 진천지역 농가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도내 복숭아, 사과 주산지인 음성군도 농촌 들녘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올해 처음 계절 근로자제를 도입했다.
 올해 상반기(5∼7월)에 19명의 중국인 근로자를 9농가에 배치한 데 이어 하반기(8월 30일∼11월 27일)에도 10명의 중국인을 지역 농가 4곳에 배치했다.
 자치단체 한 관계자는 “농가에서 일정 기간(최장 3개월) 안정적으로 일손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임금도 비교적 저렴해 올해 처음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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