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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동작4) 서울시의원, ‘서울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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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동작4) 서울시의원, ‘서울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정대영기자
  • 승인 2017.09.06 2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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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유용 의원(동작4, 더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유용 의원은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가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상 지원신청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했음에도 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해당 조문을 현행에 맞게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부터 서울시는 소외된 저개발국가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정무역을 활성화시키고자 자치구와 민간 공정무역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의 공정무역단체 지원 사업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장이 시에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등의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1차 합격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 최종 대상기관을 선정ㆍ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공정무역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규칙을 제정ㆍ시행해야 하나 조례가 제정된 지 약 5년이 지나도록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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