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 선물용 수입식품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수입이 증가하는 고사리, 밤 등 제수용품과 와인,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 식품에 대해 수입검사를 강화한.
강화대상 식품은 ▲고사리, 밤 등 농산물 7개 품목 ▲와인, 일반증류주 등 가공식품 7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 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 5개 품목 등 총 19품목으로 해당 식품들은 수입통관 시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 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 조치되고, 부적합 제품과 동일한 수입식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 5회 이상 정밀검사를 받는 등 중점관리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명절이나 계절별로 수입량이 증가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품목별 검사항목 등 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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