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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인 해결책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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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인 해결책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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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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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온 기간제 교사 4만6000여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7개 강사 직종 가운데는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1000여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11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심의는 사립학교는 제외하고 국공립학교만 대상으로 이뤄졌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시도 교육청에 제시한 공통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제 교사의 경우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정규 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단,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상여금·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방학기간을 채용 기간에서 제외하는 '쪼개기 계약'(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정원외 기간제 교원 해소를 위해 정규 교원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 비율 개선과 정규 교원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국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원은 3만2734명이며, 사립학교를 합치면 4만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8343명인 국공립학교 7개 강사 직종 가운데는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299명)와 방과후과정 강사(735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인원 수가 가장 많은 영어회화 전문강사(3255명)와 초등 스포츠강사(1983명), 다문화언어 강사(427명), 산학겸임교사(404명), 교과교실제 강사(1240명)는 전환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돌봄교실과 방과후과정 강사의 경우 유아교육법상 행정직원에 해당하고, 많은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구분해 이미 전환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청년 선호 일자리인 정규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11조는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규직 교사가 되려면 공개경쟁(임용고사)에서 합격해야 한다. 특히 사범대생 등이 교원 임용고사를 통과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임용고사를 치르지 않은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문제라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의 휴직, 연수 등으로 결원이 생겨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가르칠 인력이 필요할 때 임시직으로 임용하며 임용 기간이 끝나면 퇴직한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전환에 대해서는 현직 교사 88%가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고, 진보적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동의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문제는 새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많은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희망에 부풀어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나왔다는 점이다. 기간제 교사들은 당장 "정부의 희망 고문에 속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도 전면적인 재논의가 불가피하고 교육정책과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런 갈등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기간제 교사들이 수업진행과 행정업무 수행 등 정규직 교사와 차이가 없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당 등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 방학 기간을 빼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방학 중 보수 지급 등 한국교총이 제시한 처우개선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신분 불안을 느끼는 기간제 교사에게 힘든 업무를 전가하는 일부 정규직 교사의 '갑질' 횡포도 근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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