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고액 체납자' 광주 산하기관장 임명 말썽
상태바
'고액 체납자' 광주 산하기관장 임명 말썽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5.06.15 0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광역시가 고액 지방세 체납자를 시의 산하기관장으로 임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말썽을 빚고 있다. 1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정모 시 교통문화연수원장은 지난 1월 26일 임명 당시 지방세 6900여 만원이 체납된 상태였고 논란이 일자 11일 체납액을 모두 납부했다. 정 원장은 2008년 부동산 매각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국세)의 10%인 지방세 4075만 원을 부과받았지만 ‘양도소득세 부과액이 과다하다’며 국세청과 법정소송을 벌였고 2013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하지만 그는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2012년과 2013년 광주시가 공개한 고액 지방세 체납자 명단에도 이름이 올랐다. 체납 지방세의 경우 가산금이 더해지며 교통문화연수원장 취임 당시인 올 1월에는 6900여 만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시는 교통문화연수원장 공모와 인사추천위원회, 시장의 최종 임명 과정까지 고액 체납자라는 사실을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 정 원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윤장현 후보(현 광주시장)의 캠프에서 중책을 맡았던 인물로 임용 과정에서도 윤 시장의 ‘측근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연수원 인사규정(자격규정)에 지방세 납부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임명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교통문화연수원장으로 취임한 뒤 2월 3일 단 한차례 1500만 원만 납부했을 뿐 이후에도 나머지 지방세는 내지 않다가 결국 시로부터 4~5월 월급 770여만 원을 압류당하기도 했다. 지방세 체납사실에 대한 논란이 일자 11일에야 체납액인 4100여 만원을 최종 완납했지만 국세인 양도소득세 6억 여원은 현재까지 미납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장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 억울한 점이 많아 6~7년 소송을 벌이다보니 가산금까지 포함돼 지방세가 크게 늘어났다”라며 “시가 이미 100% 채권을 확보한 부동산 매각이 늦어져 지방세가 체납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세도 조만간 납부할 예정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앞서 지난 4월에도 언론을 ‘찌라시’로 비유하는 등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인 카카오 스토리에 올려 구설수에 올랐었다. 정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연봉은 지난해 말 기준 9300만 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