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채용 직후 결핵검진 의무화 및 비용지원 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결핵검진 의무대상 기관에 학원을 추가하도록 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아동 및 학생들이 결핵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교직원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의 경우, 학생들이 협소한 공간에서 장시간 강의를 받는 등 결핵감염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결핵예방법' 상의 결핵검진 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그동안 학생들이 결핵검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결핵검진 의무대상 기관에 학원을 추가하는 한편, 결핵검진 의무대상의 교직원 및 종사자 등이 채용 직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해, 채용 후 정기 결핵검진 사이의 공백을 메우도록 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결핵검진 의무대상 기관이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무려 852명의 10대 결핵환자가 발생했다”며 “이번 '결핵예방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결핵감염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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