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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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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실시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9.18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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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2시 영등포아트홀에서- 모든 구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등 강의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오는 21일 영등포아트홀에서 구민과 함께하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구는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투기과열 지구 지정, 분양권 전매 제한 등 부동산중개시장의 변화와 법령 개정 등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1000명 외에도 부동산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 주부 등 구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당일 오후 2시까지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로 오면 된다.

교육은 총 2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세무법인 택스원 양승서 대표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현행 부동산 관련 세제 및 개편방향’에 대해 실무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전달한다. 

양도소득세 중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등 실제 부동산 거래 시 알아둬야 할 세금에 관한 궁금증을 푸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완 원장이 ‘8.2 대책 이후 부동산시장 전망 및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나간다. 

8.2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부동산정책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대책 및 부동산 전략을 알려줄 계획이다. 

구는 본 교육 외에도 영등포소방서의 소화기, 경보기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과 전자계약서 공인인증서 무료 발급 행사를 마련해 교육장을 찾은 구민들에게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자계약서 공인인증서는 교육 당일에 한해 무료로 발급해 주는 것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교육 당일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전‧월세 무료 중개 서비스 등도 함께 안내해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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