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지원금 수천여 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A씨(38) 등 2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B씨(40) 등 9명 각각 불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시 연수구에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면서 B씨 등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노동부의 고용촉진지원금 4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B씨 등은 A씨의 공인중개사에서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인 '취업 성공패키지'를 이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원금 1400만원을 나눠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공인중개사 경영이 어려워져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돈을 마련하고자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등 9명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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